재무상태를 알려주는 계정인 부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유동부채와 1년 이후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비유통부채로 구분되며 여기에서는 전산회계 2급 정도의 범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동부채
유동부채의 정의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부채
계정과목
- 외상매입금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을 매입 후 지급하지 않은 대금
- 지급어음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을 매입 후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 매입채무 : 외부보고용 재무상태표에서 사용되는 통합계정(외상매입금, 지급어음)
- 단기차입금 :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빌린 돈
- 미지급금 : 일반적인 상거래 외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대금
- 미지급비용 : 당기에 속하는 비용 중 차기에 지급할 예정인 비용
- 선수금 : 계약금성격으로 미리 받은 금액
- 선수수익 :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차기 수익에 해당하는 수익상당액
- 예수액 : 최종적으로 제삼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액
- 가수금 : 미리 돈을 받았으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계정
- 유동성장기부채 : 장기차입금 등 비유동부채 중 당기 결산일 기준 1년 이내 만기도래부채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 외상구매 시 (차) 상품 xxx (대) 외상매입금 xxx / 상환 시 (차) 외상매입금 xxx (대) 현금 xxx
- 지급어음 : 어음발행구입 (차) 상품 xxx (대) 지급어음 xxx / 어음대금상환 시 (차) 지급어음 xxx (대) 현금 xxx
단기차입금
- 차입시 (차) 현금 xxx (대) 단기차입금 xxx / 원금 이자상환 시 (차) 단기차입금 xxx 이자비용 xxx (대) 현금 xxx
- 전체 차입기간이 1년이 초과하더라도 회계기간 종료일로 부터 1년 이내이면 18개월이라도 단기차입금계정처리
미지급금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모두 미지급금 처리
- 단, 신용카드 구매 시 거래처는 신용카드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
선수금
- 계약금 선수령시점과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회계처리
예수금
- 직원에게 급여지급 시 소득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미지 공제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했다 다음 달 10일 해당기관에 납부하게 되는데 미리 공제하는 것을 원천징수하고 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가수금
- 내용이 확정되면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 처리
- 최종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함
유동성장기부채
- 장기차입금등 비유동부채 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가 있을 때 결산시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대체해야 함
- 예) (차) 장기차입금 xxx (대) 유동성장기부채 xxx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의 정의
-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부채
계정과목
- 임대보증금 : 월세 등의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동산이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 체결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
- 장기차입금 : 빌려온 돈으로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
- 장기외상매입금 : 일반적인 상거래로 상품을 매입한 후 지급하지 않은 외상대금으로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
- 장기지급어음 : 일반적인 상거래로 상품을 매입 후 상대방에게 지급한 어음으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
- 장기매입채무 : 외부보고용 통합계정
- 장기미지급금 : 일반적인 상거래 외 발생한 거래대금으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
이상 부채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