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지 않고, 출자금이나 인수가액의 한도내에서 책임지는 회사를 말한다.
첫째, 발기인(회사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을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회사 상호와 사업의 목적을 정해야 한다.
셋째, 발기인은 정관(회사의 활동과 조직을을 위해 정하는 근본규칙)을 작성한다.
넷째,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한다.
다섯째,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친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주식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며 모집설립은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인수하는 것이다.
여섯째, 법인 설립등기와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행위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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